병역판정검사 준비물 및 판정기준

현행법 상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병역판정검사입니다.

그렇다면 병역판정검사 준비물과 병역판정검사 판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을 가지고 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판정기준을 통해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의 사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병역 관련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지참(추후 필요한 경우)
  •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
    이 때 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 (3.5cm*4.5cm 또는 여권용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 수형자의 경우, 판결문 사,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전공상 가족 인증을 위해 필요

병역판정검사 판정기준

병역판정검사는 여러가지 신체검사, 심리 검사, 기타 작성 서류를 기반으로 병역 판정을 하게됩니다. 이때 병무청은 각 기준 별로 그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보통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됩니다.

  •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판 정 기 준
1급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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