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제도와 법적인 절차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몸이 아프거나 병원을 방문할 일이 생기면서 건강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건강 보험 가입 조건과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조건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은 외국인의 체류 기간, 입국 목적, 각종 신고 유무, 특별한 계약 및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하여 가입이 결정됩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가 속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해당 소속 기관의 신청으로 자동 가입이 되는 체계입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대한민국에 체류
기본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라면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6개월 동안 외국으로의 출국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 입국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의 예외 사유
외국인이 한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별도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고도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역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보두 사전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국내 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 신청을 한 경우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절차
외국인 건강 보험 대상자가 본인인 경우
앞서 말했 듯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정상적인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외국인이 그 대상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9년 7월 이후 부터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관련자료 링크)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 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외국인들은 별도로 건강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의 체류조건만 충족시키면 지역 건강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개편 되었습니다.
(만약 자동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직접 문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본인의 배우자,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그 대상자가 되는 경우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건강 보험 대상이 되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동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족 확인용 서류(본국공적 입증서류)를 지참 하여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합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료 산정과 감경대상
외국인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 보험료에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건강 관리 공단 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개인별로 산정되며, 전년도 11월에 전체 가입자의 전체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로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 본인의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에 작년 11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11만원이라면, 올해 보험료는 11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보험료 감경 대상이 되는 경우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래 보험료의 50% 감경
-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재외동포(F-4)가 유학 중임을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도 인정
원래 보험료의 30% 감경
- 종교(D-6),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외국인 건강 보험의 추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의료 쇼핑을 한다는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반발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국적별로 건강 보험료의 납부와 혜택을 합산한 재정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각국 외국인 흑자 금액은 베트남인 561억원, 우즈베키스탄인 333억원, 미국인 547억, 네팔인 88억원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건강보험료 재정 흑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 8083억 원이었던 반면, 지출된 급여비는 831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위에서 당연 가입 규정이 강화되면서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험 보험인 만큼 외국인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